경제

리모델링 vs 재건축 깊어진 고민....

제테크 리 2023. 2. 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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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원래 건물을 완벽하게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 리모델링은 기존 골격 주고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래된 아파트를 뜯어고치는 방식입니다. 재건축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지만 세대수를 많이 늘릴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증가 가능한 세대수는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한 아파트가 리모델링한 아파트 보다 앞으로의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재건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리모델링을 선택한 아프트들도 재건축 규제가 정책으로 완화되자 다시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많이 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시공권을 획득한 리모델링 시공업체에서 먼저 시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법을 발표함으로써 1기 신도시 (국내 1기 신도시는 대도시 근교 지역에 개발된 도시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국내에서 대규모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도권 주변에는 수도권권역개발계획에 따른 신도시들이 차례로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 구리, 김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시는 산업단지, 주거지, 상업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프라 및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졌음)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100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의 비율. 100제곱미터인 대지 면적에 50제곱미터짜리 지상 3층 건물을 지었다면 용적률은 150%)  1기 신도시 지역들이 대표적인 대상 지역입니다.

 

현재 대상 주민들은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약 30곳 가까이가 리모델링을 추친하고 있었는데 일부 단지에선 이 특별법이 발표된 이후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리모델링을 철회하자고 동의서를 받는 단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지금 이런 법을 통해서 부동산의 활력을 넣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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