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글로비스(086280)" 현대 그룹의 물량 확보 및 비계열사 물량 증가로 인한 최대 실적을 이루다.

제테크 리 2021. 10. 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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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086280)" 현대 그룹의 물량 확보 및 비계열사 물량 증가로 인한 최대 실적을 이루다.


현대글로비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운임의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8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4,400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건화물 운임지수(BDI, Baltic Dry-bulk Index)는 3,940p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전 세계 재화와 원자재의 물동량 이동을 담당하는 두 선종 운임의 상승세는 전 세계 supply-chain (공급망 : 부품 제공업자로부터 생산자, 배포자, 고객에 이르는 물류의 흐름을 하나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가 원활히 흐르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관리 내 불균형을 나타낸다. 운임은 운송 수요자(화주)-운송 공급자(선사) 간 파워 게임의 결과이며 현 상황은 화주의 운송 니즈가 공급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며 그중 큰 이유는 코로나 직후 수요 예측의 대한 실패일 것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사슬 내 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처 및 피해 방지 능력 부족이 전 세계 물류체인의 혼선을 야기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2분기 실적은 전 부분에서의 고른 성장과 특히 물류∙해운 부분에서의 수익성 개선 등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였다. 완성차의 생산 회복과 신공장 가동에 따라 국내외 물동량이 증가하였고 연관 사업인 물류 부분에서 안정적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그룹사 이외 비계열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합리화 작업을 진행했던 벌크 해상 운송과 비철 트레이딩 부분도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그룹 내 지배구조 이슈를 떠나 본업만으로도 충분한 성장을 이루고 있어 투자 매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였다. 매출액∙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69%∙114% 증가한 5조 4천 7천 억 원과 2천7백60억 원을 기록하였다. 물류∙해운∙유통 매출액이 각각 65%∙47%∙80%∙증가하였으며 물류에서는 완성차의 생산∙판매 물동량 증가와 비계열 물량의 증가에 힘입어 국내 및 해외 물류가 각각 20%/86% 성장하였다. 해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낮은 기저와 고객 기업의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47% 증가하였다. 완성차 해상 운송은 완성차의 해상 운송 물동량 증가와 비계열 물량 확대, 그리고 자동차선의 단기 시황 상승에 힘입어 58% 증가하였고, 벌크는 시황 강세로 인한 매출 증가로 25% 증가하였다. 중고차 경매 매출액도 국내외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55% 증가하였다. 기타 유통 매출액은 비철 시세 상승에 힘입어 40%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완성차 생산/판매 증가로 인한 물동량 증가와 비계열 물량의 확대에 힘입어 연관 사업들이 모두 호조를 보였고, 1분기까지 축소되었던 벌크/비철 트레이딩도 시황 강세의 영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글로비스의 영업이익률은 1.2% 개선된 5.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물류/해운/유통 부분이 각각 4%/2%/-0.7% 변동한 8%/5%/4%를 기록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정비 비중이 큰 물류/해운 쪽에서 외형 성장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조달 문제가 악화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 내 물류를 전담하는 현대글로비스의 역량이 입증될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자체 양산을 추진 중인 현대 차동차 그룹의 수급 이슈 해결은 타사 대비 크게 앞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류 정상화는 유통사업부를 통한 승수효과( 확대재정정책을 위해 기업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로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준공한 인도 아난다프루의 생산공장이 생산 능력 향상이 진행되면서 매출액 성장을 예상한다. 2021년 12월 30일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대글로비스의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을 두고 잡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개정안에서 규제 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로 기존 30%보다 강화됐다. 그렇지만 현대글로비스가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할 국내 계열회사 중 단서 조항인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규제 시행에 따른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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